거창소방서(서장 정순욱)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소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안내한다고 23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 마다 1개씩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소방서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 설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대형 전광판 송출, 소셜미디어 게시, 캠페인 활동 등 다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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