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폭언 근절 당부 |
논산소방서는 구급대원이 출동 중 폭언이나 폭행으로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3년간 폭행 피해는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 등으로 평균 200건을 웃돈다.
소방서는 현재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피해 예방ㆍ대응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에 CCTV 설치 및 구급대원에게 웨어러블 캠을 장착해 운영 중이며 폭언·폭행 피해 구급대원에게 PTSD 심리상담 지원을 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산휘 재난대응과장은“모든 소방대원이 자부심을 품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충실히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