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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12/22 [09:45]
의성군은 19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 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운영하는 기구로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의 주요안건은 ▲3분기 위원회 질의사항 의견 청취 결과 ▲의성군청 산업재해 승인 현황 ▲ 하반기 위험성 평가 결과 ▲23년도 안전보건관리체계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심의·의결했다. 또한 의성군청에 근무하는 현업업무종사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으며 해결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노사간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군청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발굴하여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써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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