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올해 1월 14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표준지 공시가격(안)에 대해 이달 14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로부터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3년 표준지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이천시 3113필지에 대한 표준지는 2022년 대비 5.61% 하락했다. 이는 지난달 정부에서 내년 공시가격 현신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새해 첫날을 기준으로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한 것으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이천시 약 27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된다. 23년 표준지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12월14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3년 1월 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제출 및 의견체출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표준지 조사 평가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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