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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연말 체납 과태료 강력 징수 추진

이달 말까지 부동산·예금·차량 압류 및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현장 징수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12/22 [11:38]

전주시, 연말 체납 과태료 강력 징수 추진

이달 말까지 부동산·예금·차량 압류 및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현장 징수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12/22 [11:38]

▲ 전주시, 연말 체납 과태료 강력 징수 추진

 

전주시가 교통안전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섰다.

 

시는 오는 31일까지를 ‘2022년 마무리 체납 과태료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부동산·전자 예금·차량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체납 과태료를 강력 징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13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징수율이 2.5% 상승하고 체납액은 13억 원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194억 원의 체납액이 남아 있는 등 해마다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한 막대한 행정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시는 체납액을 줄이고 내년으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예금·차량 등 유재산 체납자 905명(36억 원 규모)에 대한 지속적인 압류로 채권확보와 강력 징수를 마쳤다.

 

시는 앞으로도 꾸준한 압류를 통해 체납자별 체납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누수 없는 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체납이 발생한 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 차량에 대한 상시 영치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현장 징수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여기에 시는 30만 원 이상 체납자 약 1만2000명에 대해 체납 안내문을 일제 발송해 체납 안내 및 압류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또, 최근 1년 이내 일시적 소액 체납자에 대해 문자메시지(SMS)를 활용한 정확한 송달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세입 조기 징수 및 체납 장기화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이렇게 거둬들인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부족한 주차장 조성과 교통안전시설 정비, 교통관련 시스템 개선 등 시민들을 위한 교통 분야에 전액 재투자된다.

 

이와 관련 현재 자동차 관련 체납액 194억 원 중 177억 원은 자동차 검사 지연과 의무보험 미가입, 주정차 과태료가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자동차 검사 지연과 의무보험 미가입의 경우 사고 발생으로 인해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과된 과태료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1.2% 가산돼 5년간 최고 75%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예를 들어 의무보험을 157일간 가입하지 않으면 최고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를 5년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최고 157만5천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시는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 처분를 통해 과태료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은 물론, 불법주정차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강준 전주시 대중교통본부장은 “체납된 과태료를 납기 내 자진 납부해 달라”면서 “가급적 인근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은 최소화하고, 검사·의무보험 가입 등 건전한 자동차 관리로 기초질서 지키기에도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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