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지난 15일 오랜 역사를 간직한 도 종이수입증지 679만 장을 도 금고인 농협은행 경남본부에서 관계자들의 입회하에 영구히 폐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를 위한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7종의 종이수입증지는 권종별로 300매씩 행정박물용 기록물로 이관하여 관리하게 된다.
경남도 종이수입증지는 수십 년간 민원수수료의 납부방식 중 하나로 사용되어 왔으나, 민원사무의 전산화로 사용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맞게 전자적 결제방식으로 수수료 납부체계를 개편하여 왔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민원인은 종이수입증지가 아닌, 인증기, 신용카드 결제, 전자납부 등을 통해 편리하게 민원수수료를 납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종이수입증지의 경우 별도 환매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환매신청은 도청 농협 또는 시·군청 농협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 통장사본, 실물증지, 환매신청서가 필요하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수수료 납부 체계의 개편에 따른 종이수입증지 폐지로 민원인의 불편 해소 및 행정 투명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매 후 미사용한 종이수입증지의 경우 액면가로 환매가 가능하니, 집중 환매기간인 연말까지 환매 신청을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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