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했다.
시는 지난 20일 답례품 선정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지역의 대표상품성, 공급업체 운영 역량, 사업목적 부합성, 마케팅 및 유통관리, 시설운영 및 품질의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회의 결과 ▲목포해상케이블카(주)(케이블카탑승권) ▲담을꿈협동조합(바다이야기 비누세트) ▲진홍어(홍어) ▲㈜천사푸드(홍어, 새우장) ▲팔도홍어(홍어, 민어) ▲(유)더블에스(조기, 병어) ▲만전식품(주)(조미김) ▲산해푸드(곱창김, 김자반볶음) ▲㈜엠엠푸드(김스낵, 매생이세트) ▲㈜이화식품(건어물세트, 곱창김) ▲㈜청연수산(고등어, 굴비) ▲목포수협우리바다(굴비, 새우젓) ▲㈜명가푸드에프앤씨(전복장, 새우장) ▲해담은어업회사법인(주)(전복톳밥, 전복내장미역국) ▲한길농장(호라산밀) ▲마술여행(주)(드립백커피) ▲코롬방제과점(바게트세트) 등 17개소가 공급업체로 우선 선정됐다. 이에 앞서 1차 회의에서는 목포사랑상품권을 답례품으로 결정했다.
시는 12월 중 답례품 공급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답례품을 등록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참여 의사가 있는 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부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제품 품질과 유통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선정된 공급업체에 당부드린다”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과 출향인의 관심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홍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주소지 이외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내에서 지역 농·특산품 등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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