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적공부 불일치 바로잡아 시민 재산권 보호올해 완산구 동완산2지구와 덕진구 금암2지구 등 7개 지구 사업 추진
전주시가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찾아 바로잡기로 했다.
시는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국비 8억15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내년도 사업지구로 7개 지구(3159필지)를 선정하고, 실시계획 수립 및 공람·공고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내년도 지적재조사지구는 완산구 동완산2지구와 동서학1지구, 대성1지구, 덕진구 금암2지구와 팔복1·2, 호성에코4지구 등 7곳이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적재조사지구지정신청 동의서를 받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토지 현황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확정,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4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바로잡아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하기 위해 2030년까지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다.
이에 앞서 시는 현재까지 19개 지구 592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으며, 20개 지구 6661필지는 오는 2023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되고 토지 형상 정형화 등으로 토지의 가치가 높아진다”면서 “해당사업지구 주민의 참여와 협의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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