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20명 배정올해 대비 3배 증, 내년 1월 6일까지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 신청
영암군은 내년도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220명을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금년 73명 배정 대비 3배가 늘어난 것으로 민선 8기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지난 10월부터 읍·면사무소 및 지역농협 등을 통해 실시한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5농가 220명을 신청, 신청 인원 전원을 배정받은 결과로, 군이 그동안 인력난 해소를 위한 각종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등 사업 운영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분석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자 3∼5개월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로 근로자에게 냉난방 시설을 갖춘 쾌적한 숙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고, 농지면적에 따라 최대 9명의 계절근로자를 신청할 수 있다.
가족 초청 계절근로의 신청 대상자는 영암군 관내 거주 다문화가정의 4촌 이내 친척이며, 2023년 1월 6일까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외국인 기숙사 건립과 해외 지자체 MOU 체결 등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날로 증가하는 인건비와 농촌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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