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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양구, 가스시설 안전관리자 선임해야 해
가스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12/22 [14:04]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겨울철을 맞아 일정 기준 이상의 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은 안전 관리자를 선임해 가스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 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가스시설은 월 사용 예정량 4000m3 초과하는 특정 가스시설, 저장능력 250kg 초과·압축가스의 경우 저장능력 100m3 초과하는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 등이 있다. 대상 시설일 경우는 ▲가스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가스산업 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안전 관리자 양성 교육을 이수한 자를 선임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가스 이용량이 높은 겨울에 안전 관리자를 선임해 가스 사고를 예방하는 게 특히 중요하다. 대상 시설일 경우에는 이 점 유의해 안전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 라며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덕양구 청소농정과로 문의하면 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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