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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동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12/22 [14:07]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이번 달 28일부터 성석동 산25-1 등 4필지(0.1㎢)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지난 2020년 12월 23일 기획부동산에 의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으로 2020년 12월 28일부터 올해 12월 27일까지 2년간의 지정기간이 만료된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 해제됨에 따라 해제된 지역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 된다. 이재란 시민봉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로 실수요자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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