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읍 지중화사업, 함양읍성 문화재 보존대책 승인받아 착공1월초 동문사거리·연밭머리 인근 2차 문화재 발굴조사 60여일간 시행 차량통행 제한
함양군은 함양읍 지중화사업 추진에 따른 동문사거리~연밭머리 구간 발굴된 동문지와 조선시대 건물지의 축대(기초), 근대시대 석렬(담장), 분청사기 등에 대한 보존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선로매설 작업에 들어간다.
군에 따르면 12월 21일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문화재 보존대책 심의를 갖고 이 구간 6만1,000㎡의 소읍성으로 발굴된 문화재가 함양읍성의 형상과 건축물 위치, 건축법 추정 등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아 매장문화재 보존이 절실하며, 함양군에서 제시한 보존대책으로 지중화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동문사거리 인근(롯데리아 앞) 조선시대 함양읍성 동문지 기초 적심 3기와 함양군의회 앞 근대시대 석렬 구역은 선로(전기, 통신) 매설 계획을 변경하여 문화재를 보존한다.
또한 학사루 맞은편 조선시대 건물지 구역은 선로 매설 변경이 불가능하여 일부 유구를 해체한 뒤 선로 매설 작업 후 유구를 원상 복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함양군은 한전, KT, 서경방송 등과 협업하여 12월 26일부터 동문사거리부터 선로매설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또한, 2023년 1월초 동문사거리(베스킨라빈스 앞), 연밭머리(상림슈퍼 앞) 인근으로 2차 문화재 발굴조사를 60여일간 시행함에 따라 일부 구간의 차량통행이 제한될 예정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함양읍성 문화재 보존대책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받아 지중화사업을 착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2차 발굴조사에 따른 추가적인 통행제한 조치로 주민들의 통행 불편과 상가의 영업 손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사원과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문화재청과 수시로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주민들의 많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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