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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기술감사로 중대재해처벌법 인식부족 등 개선조치

‘22년도 건설안전 특정감사 결과, 54건 조치 통보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12/22 [18:01]

충북도, 기술감사로 중대재해처벌법 인식부족 등 개선조치

‘22년도 건설안전 특정감사 결과, 54건 조치 통보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12/22 [18:01]

▲ 충북도, 기술감사로 중대재해처벌법 인식부족 등 개선조치

 

충북도 감사관실에서는 올해 충주, 옥천, 증평, 음성 등 4개 시?군에 대한 공공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올해 건설안전 특정감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관련 의무규정을 얼마나 준수하는지에 중점을 뒀으며, 건설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와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및 내진보강 적정성 감사, 다중이용 공공시설 현장지도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54건으로 주의 및 시정 조치 등을 했으며, 업무를 소홀히 한 5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담조직 늦장 구성, 시?군 안전관리계획 수립 소홀, 정밀안전진단 E등급(불량) 건축물에 대한 후속조치 미이행,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 소홀, 산림사업안전관리계획 미제출 등이 있다.

 

또한, 건설공사 현장감사를 병행해 신축 중인 노인복지시설 바닥 콘크리트 균열 발생, 거푸집 및 비계 상부 추락방지 난간 미설치, 건축물 기초 굴착사면 보호조치 미비 등을 시정 조치토록 하는 등 건설현장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감사의 중점을 맞췄다.

 

박대순 충북도 감사관은 “건설공사 현장 안전분야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점검을 통해 충북도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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