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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일부 지역 2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남사읍·이동읍·모현읍·양지면 등 86필지 251만8722㎡…허가 없이 토지 거래 가능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12/25 [08:32]

용인특례시, 처인구 일부 지역 2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남사읍·이동읍·모현읍·양지면 등 86필지 251만8722㎡…허가 없이 토지 거래 가능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12/25 [08:32]

▲ 용인특례시, 처인구 일부 지역 2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용인특례시 처인구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 됐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처인구 남사읍,이동읍,모현읍,양지면과 해곡동,호동,유방동,고림동,운학동 86필지 251만872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시가 지난 3일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을 제출하면서 시의 의견이 수용되면서 해제됐다.

 

이들 지역의 지가가 최근 3개월 동안 안정적인데다 개발로 인한 실익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이들 지역은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없어진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목적의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해 거래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토지를 허가받은 당시 명시한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더라도 기획부동산 등의 불법 거래가 의심된다던가 투기 목적의 거래가 성행하는 구역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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