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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개선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3년간 운영성과 분석 결과 토대로 제도개선 추진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12/26 [08:05]

국토교통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개선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3년간 운영성과 분석 결과 토대로 제도개선 추진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12/26 [08:05]

▲ 조정 중재 절차 (안)

 

국토교통부는 실질적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의 연구를 거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의 3년간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년 1월 1일 도입?시행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제작사와 분쟁 발생 시 중재(仲裁)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제도의 도입 이후 중재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 3년간의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정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정’ 제도 도입으‘조정’ 제도 도입으로 신속하고 유연한 분쟁해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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