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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간부 공무원 대상 아동권리 교육 실시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12/26 [06:30]

진천군, 간부 공무원 대상 아동권리 교육 실시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12/26 [06:30]

▲ 진천군청

 

진천군은 26일 송기섭 진천군수를 비롯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지난 2019년부터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10가지 구성 요소를 충실히 이행한 결과 지난 11월 17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아동권리교육은 아동 관련 공무원뿐만이 아닌 지역 전반에 아동 권리 존중 문화의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지자체의 지도자와 정치인, 주요 관료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필수적인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을 진행한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윤대현 팀장은 아동의 4대 권리에 대한 개념,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간부의 역할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으며 아동권리 침해 사례 등을 살펴보며 간부 공무원의 역할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군 관계자는 “아동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간부 공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아동권리교육을 통해 아동인권 감수성을 향상시켜 명실상부한 아동친화도시 진천군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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