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최근 경남지역(진주, 하동) 육용오리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에 따라 기존 가축방역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 재대본은 시장을 본부장으로 종합상황반 등 8개 반으로 구성,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관내 가금농가에 대한 고병원성 AI 유입 방지와 피해를 최소화한다.
최근까지 가금농가 고병원성 AI 발생 사항을 보면 전국 10개 시·도, 27개 시·군에서 총 50건이 발생해 전년도 47건을 이미 넘어섰으며 야생조류에서도 지금까지 92건의 고병원성 AI가 검출되는 등 전국적으로 AI 발생 위험이 아주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대응해 시는 지난 11월 18일 고병원성 AI 위험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야생조류를 통한 감염 위험이 높은 화포천과 해반천에 축산차량출입통제구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AI 특별방역대책기간 가금농장 출입통제 차단방역 강화 행정명령 10건과 가금농장 방역기준 공고 10건을 이미 발동해 가금농가 자체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 선제적 차단방역을 위해 30만수 이상 산란계(부화장) 농장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내년 2월 말까지 운영하며 가금전담공무원을 통해 전업농(3천수 이상) 방역실태를 매일 체크하고 있다. 특히 관내로 진입하는 가금 관련 차량(가축, 분뇨, 사료, 톱밥 등)은 시가 운용 중인 거점소독시설에서 반드시 소독 후 소독필증을 해당 농장에 제출(보관)토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야생조류를 통해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산되는 것으로 추정돼 가금농가에서는 철새도래지, 저수지, 소하천 등 야생조류 출몰지역 방문을 자제하는 한편 야생조류 접근과 침입 차단을 위해 축사 그물망을 꼼꼼히 정비하고 문단속,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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