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으로 연결되는 창조의 新강진’ 건설을 향한 강진군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군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갈등이 발생하기 전 사전에 조율하고 해결하기 위한 ‘민원소통위원회’ 신설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다.
민원소통위원회는 예민한 지역 현안이나 예상되는 집단갈등 민원 등 일반 공무원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군 조직과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조직으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10월, 민원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공모를 통해 5급 상당의 개방형 직위로 민원소통위원회 위원장을 채용했다.
전문위원은 12월 21일부터 1월 13일까지 공개모집 중으로, 심사과정을 거쳐 60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및 부당,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고충처리위원회 및 옴부즈만을 운영하지만 사후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을 종종 받아 온 데 반해, 강진군의 민원소통위원회는 사전 갈등 조정에 힘을 싣는 구조로, 그 실효성에 대한 기대가 한껏 모아지고 있다.
민원소통위원회는 사전에 집단갈등 민원 등을 신속 ?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3차례에 걸쳐 법제처의 컨설팅을 받았다.
컨설팅을 담당한 법제처 A 사무관은 “강진군의 민원소통위원회는 전국에 없는 입법사례로, 사전에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군의 의지가 돋보이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 조례 개정이 확정되면 각 부서별로 의뢰할 민원을 최종 조율하고, 민원소통위원회에서 민원 대상을 확정한 후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강진원 군수는 “새로운 강진을 이루는 출발점은 구성원들의 원활한 소통”이라며 “갈등 이해당사자는 물론, 군수의 의지와도 독립된 전문가 집단의 최적의 솔루션으로 군민 화합과 갈등 극복에 민원소통위원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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