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 내용으로 내년 2월 1일부터 15일까지 1차 신청접수를 받는다.
구는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대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별 사업비의 30% 이상 지원(공동체 활성화 30%,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50%, 안전점검 긴급 보수 및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70%, 재난관련시설 700만원까지 전액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은 신청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현장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5월중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구는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기간에 서류 접수한 단지 중 심의대상단지(정량평가 점수에 따른 예산범위 내 150% 이내 신청단지)에 한해 2차 신청 시 심의서류를 제출하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신청인들의 업체 선정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도움 업체’ 및 ‘남동구 소재 전문건설업’ 목록 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남동구청 홈페이지 를 참조하거나 공동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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