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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농촌인력부족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농업경영안정화 도모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12/26 [10:58]

진안군, 농촌인력부족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농업경영안정화 도모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12/26 [10:58]

▲ 진안군, 농촌인력부족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농업경영안정화 도모

 

진안군은 영농 특성상 파종기, 수확기에 집중된 인력해소와 코로나 19등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각종 농가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경영비 부담이 증가한 가운데 농업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력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먼저 진안군은 2023년도 395명의 외국인근로자를 도입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 19일 법무부로부터 배정 받아 농촌인력난 해소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이는 2022년 155명에 비해 약 2.5배가 증가한 인원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90일 또는 150일 내 단기간 합법적으로 농어업인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이다.

 

앞서 진안군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올바른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 2023년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사업주 115명에 대해 인권, 성희롱, 노사관계, 계절근로자 도입취지 및 준수사항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내국인 중심의 인력중개센터와 하루하루 단위로 농가에서 적기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마치고, 2023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단기 수요가 많은 소규모 영농 농업인의 인력해소에 기대되고 있으며 중개 수수료가 없고, 교통비, 보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인력에 대한 노동임금의 상승효과 둔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인력확보를 위해 결혼이민자 중 가족 또는 4촌 이내 친척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초청인원 245명과 필리핀, 태국, 미얀마, 라오스등과 MOU체결을 통하여 도입되는 150명이 적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근로여건, 주거환경, 근로애로 사항 등 개인별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이탈방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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