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2023년도 산림소득 보조사업 신청하세요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8개 사업 1월 20일까지 신청접수
진안군은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소득분야 사업 신청을 개시했다.
군에 따르면 오는 2023년 1월 20일까지 사업지가 소재한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은 임가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하고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산자단체와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대상사업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종자·묘목대, 표고재배시설, 작업로 등 지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임산물 재배·생산관련 기계·경비 지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장비 등 지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포장재 지원) 등 총 7개 사업이다.
특히 2023년에는 산림특화작물 5종(여름두릅, 표고, 산양삼, 호두, 산마늘)에 대해 우선 지원하며 임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로 하우스시설 지원도 확대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난방비를 절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대체연료 보급 확대를 위한 ▲목재펠릿보일러(주택) 지원사업도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 산림과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우리 지역에 맞는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으로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진안군 임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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