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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1월부터 ‘부모급여’ 도입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12/26 [11:53]

경남 고성군, 1월부터 ‘부모급여’ 도입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12/26 [11:53]

▲ 경남 고성군청 전경

 

고성군이 기존 ‘영아수당’을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개편하고,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아동 연령별 차등 지원한다.

 

군은 2022년 1월 출생한 아동을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했던 기존의 ‘영아수당’을 대상과 금액을 늘려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개편되는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만 지원됐던 ‘영아수당’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다.

 

지원금 또한 월 30만 원에서 만 0세(0~11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으로 증액된다.

 

군은 이번 ‘부모급여’ 개편으로 보편적 복지를 실천해 만 0세에서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모든 부모의 부담을 낮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 지원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된다.

 

보육료를 차감하더라도 만 0세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는 최대 70만 원을 받게 되고,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도 보육료 차감 후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혜택의 폭이 커진 셈이다.

 

보육료를 받는 만 1세 아동(12~23개월) 부모는 ‘부모급여’ 지원금보다 보육료 지원금액이 크기 때문에 추가 지급되지는 않는다.

 

‘부모급여’ 신청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임신·출산 통합처리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상근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고성군의 명성에 걸맞게,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부담없이 아이들에게 사랑만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모급여’는 내후년에 한층 더 확대될 계획이다.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 가정에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의 가정에 월 50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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