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12월 23일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14개 품목에 대한 공급업체로 23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사업체 운영역량, 지역 연계성 및 답례품 안정적 공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했다.
선정된 업체는 남울진농협온정지점(쌀), 울진바다소리(자숙문어, 오징어), 솔담콩영농조합법인(대두), 영신곳간(참(들)기름), 다약정(와송가공품), 산골에꿈영농조합(솔잎청), 영농조합법인매야전통식품(조청), 북면농협(미역), 남울진농협후포지점(미역, 가자미), 주신수산식품(붉은대게가공품), 농업회사법인 도래(붉은대게가공품), 푸르미작업장(버섯), 김창기머쉬룸팜(버섯), 울진중앙농협(장류), 방주명가영농조합(장류), 하람씨푸드(가자미), 이정푸드(가자미, 꿀), 농업법인대성(꿀), 트루허니(꿀), 울진통고산벌꿀(꿀), 가비농원(꿀), 신광양봉(꿀), 알이랑꿀이랑(꿀) 이다.
군은 이달 중 공급계약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답례품을 등록할 계획이며, 향후 공예품 및 문화· 관광상품권 등의 다양한 답례품을 발굴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를 하고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사회취약계층 보호, 청소년 육성·보호 등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생산품의 판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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