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내년 2월 정기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시는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와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의 월 사용요금 중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26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한데 신분증, 감면신청서, 수급자증명서, 수도요금 고지서를 지참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목포시 수도과(수문로 32, 트윈스타 5층)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후 다음 달 요금부터 감면되며, 시행 이후 최초인 2023년 2월 정기고지분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해야한다. 다만, 중복 감면은 적용되지 않고 사용량이 3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감면한다.
시 관계자는 “수도요금 감면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인 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한 가구도 빠짐없이 신청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목포시에 거주하는 다자녀(19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 가정이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한 경우 가정용에 한해 상·하수도요금 사용량의 15%을 감면하고 있다. 신청은 목포시 수도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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