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15년 경과된 공용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15년 이상 경과 노후 공동주택 대상 …2023년 1월 2일부터 2월 3일까지 접수
부천시는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3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본 사업 지원예산은 총 9억4천만 원으로, 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경과(2008. 1. 1.이전 사용검사)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청 가능하다.
접수는 2023년 1월 2일 월요일부터 2023년 2월 3일 금요일까지다.
지원기준은 총 사업비의 50%(소규모 공동주택은 80%) 범위에서 세대별 상한액에 따라 지원된다.
금년엔 승강기 보수, 전기실(변전실) 변압기 및 노후전선 교체,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지원사업은 관리주체가 화재, 정전 등 비상 시 입주민들에게 ARS전화, 문자 등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이며 사업비의 90%까지 지원한다.
희망하는 단지는 사업별로 신청 기간 내에 부천시청 8층 공동주택과로 구비서류를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월에 지원단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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