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는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위해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인천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체로써 답례품으로 공급 가능한 품목을 가공·제조·판매하고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된 업체이다.
답례품으로 공급 가능한 품목은 ▲ 중구 관할구역 내 생산·채취된 농·축·수산물 및 임산물 등 지역특산품 ▲ 중구 관할구역 내 생산기반을 둔 업체의 생산·제조 물품 ▲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상품권이다.
중구는 답례품의 지역특색 반영 여부, 업체의 지역연계성, 업체의 신뢰도 및 유통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답례품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김정헌 구청장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에 많은 관내 기업들이 적극 지원하기를 기대한다.”면서 “구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