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 건축공사장 특별점검…550여 건 적발해 개선 조치서울시, 자치구와 협업, 민간 건축공사장(해체?신축) 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실시
A 공사장에서 건설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등을 불량하게 설치하거나 흙막이 가시설을 부실하게 시공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근로자 안전사고 및 인접 건물의 피해 우려가 있었다.
B 공사장에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현장에 품질시험실을 갖추지 않은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구 등 5개 자치구를 표본 선정, 민간 건축공사장 530개소를 대상으로 해체부터 사용승인까지 건축공사 전 과정에 대해 시?구?전문가 합동 안전점검(’22.10.12∼11.22)을 실시하여 안전?시공?품질관리 분야에서 550여건의 위법?부실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간 서울시의 건축공사장 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으로 여전히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민간 건축공사장의 경각심 고취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으며,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작구, 강동구 등 5개 자치구를 표본 선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자치구는 자체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그간 서울시에서 마련한 해체?신축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대책 현장 이행여부 ?해체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여부 ?공사장 안전?시공?품질 및 화재예방 실태 등으로, 공사 전반에 대해 꼼꼼히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해체 및 건축허가부터 착공, 굴착, 골조공사 등 공사 전 과정에서 557건의 위법?부실 사항을 적발했으며, 공사관계자의 무관심과 작업 편의를 이유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 무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적발된 557건의 위법?부실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강?개선토록 조치했으며, 위반내용에 따라 고발, 벌점,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행?사법조치※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요구했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현장에서의 기본 안전수칙 준수는 나뿐 아니라 남에 대한 배려이며,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사고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면서, “더 이상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꼼꼼히 살피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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