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각 사업지구 행정복지센터 및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된다.
시는 한동안 코로나19로 비대면 주민설명회를 진행했으나,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보다 생생한 정보 제공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내이동2지구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삼문동6지구를 끝으로 총 12개 사업지구 대상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주민설명회에서는 각 사업지구별 선정배경 및 목적,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주요내용, 사업절차 및 경계설정 기준과 조정금 산정방법,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및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12개 사업지구의 주민설명회 개최 이후,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2023년부터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협의를 거쳐 새로운 경계를 결정한다.
새로이 결정된 경계로 인해 발생한 면적증감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해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재산권 행사의 불편과 이웃 간 경계분쟁이 해소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적재조사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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