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엔 유통기한→소비기한, 춘천시보건소 적극 홍보1월 1일부터 영업자 중심 유통기한→소비자 중심 소비기한 시행
“2023년 1월 1일부터는 소비기한을 확인하세요”
춘천시보건소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적극 홍보에 나섰다.
비기한 표시제는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기한으로 유통기한 보다 길다.
식품의약안전처에서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보면 빵류 5~9일, 어묵 10~15일, 가공 두부 8~64일 등이다.
다만 우유류의 경우 위생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한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해 소비기한 적용을 2031년부터 하기로 했다.
특히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소비기한 표시제 계도기간으로 유통기한 표시제품과 소비기한 표시제품이 혼재되기 때문에 보관 방법과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춘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새해부터 소비기한이 적용되는 만큼 춘천시민분들도 소비기한을 잘 확인한 후 안전하게 식품을 구매, 섭취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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