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2023년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서를 오는 2023년 1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접수받아 8월 말경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년도 보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보상대상자는 보상기간에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또한 보상 기간 동안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대리 신청 가능하다.
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소음대책지역 각 면?동 행정복지센터(중앙탑면, 금가면, 동량면, 엄정면, 소태면, 대소원면, 목행동, 칠금?금릉동, 달천동)에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시청 기후에너지과 군소음보상 T/F팀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보상금액은 1종(95웨클이상) 월 6만 원, 2종(90이상 95미만웨클) 월 4만5000 원, 3종( 80이상 90미만 웨클)은 월 3만 원으로 구역별 차등 지급 되며, 전입 시기·사업장근무지 위치 등 감액 조건에 따라 개인당 받는 보상금은 달라질 수 있다.
2022년도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내년도 신청기간에 소급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를 받는 시민 모두가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홍보에 집중하겠다”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보상금에 대한 감액 삭제, 현실적인 보상기준 등 지속적으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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