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4월까지 무기산 사용 등 김 양식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12월 28일부터 내년 4월까지 김 양식장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12/27 [08:02]
경기도는 28일부터 내년 4월 21일까지 4개월간 무기산 사용 등 도내 김 양식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김 채취가 본격화 되는 시기인 겨울철에 김 양식장에서 무기산(염산) 불법사용, 무면허 양식장 경영행위, 면허 구역 외 양식시설 설치 등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한다.
단속 대상은 화성시 48곳, 안산시 18곳 등 김 채취 양식장 66곳(3,100ha)으로 도 해양수산과, 민생특별사법경찰단, 화성시, 안산시 등이 참여해 매주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김 양식장 무기산[유해화학물질(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