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지난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농촌협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농촌협약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촌협약위원회는 농촌협약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협의와 결정을 하는 의사결정기구로, 지자체장과 민·관·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사업 신청을 위한 농촌공간전략 및 생활권활성화 계획(보완) 착수용역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보완해 2023년 5월 예정된 공모에 신청할 계획이다.
농촌협약은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공통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전략계획과 생활권활성화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협약을 체결해 국비와 지방비를 지역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시는 농촌협약을 위해 농촌지역의 생활서비스 이용현황 분석결과를 토대로 발전축 및 권역을 설정하고 2개의 생활권을 도출했으며, 우선협약 생활권으로 남부생활권을 선정한 바 있다.
협약이 체결되면 남부생활권에는 국비 최대 300억 원과 지방비를 투입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정주 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그동안 지역거버넌스 소통·협력 채널인 ‘열두우물’을 구축·운영하며 행정, 중간지원조직, 주민이 참여한 설명회, 포럼, 워크숍 등을 통해 시와 각 읍·면의 자원과 의제를 발굴했으며, 관내 7개 중간 지원 조직간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김동일 시장은 “농촌협약이 체결되면 대규모 사업비가 집중 투입돼 농촌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라며 “농촌협약 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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