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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취업취약계층 인턴 채용 지원 사업 추진

만 5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인턴 채용 시 2개월간 1인당 80만원 지원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12/27 [08:31]

양구군, 취업취약계층 인턴 채용 지원 사업 추진

만 5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인턴 채용 시 2개월간 1인당 80만원 지원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12/27 [08:31]

▲ 양구군청

 

양구군은 준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의 고용 확대와 기업의 소득 보전과 구인난 해소를 위해 취업취약계층 인턴 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양구군은 취업취약계층 인턴 채용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기업)체와 인턴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기업)체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기업 등이다.

 

인턴 참여자는 준 고령자(신청일 현재 만 5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퇴사해 직장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면서 26일 현재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군민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외국인도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인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양구군은 업체당 준 고령자 1명과 경력단절여성 1명 등 최대 2명에 대해 2개월간 1인당 80만원을 지원하며, 3개월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2개월을 추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내달 2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군청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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