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판매허용 중심의 ‘유통기한’이 섭취 가능 기간인 ‘소비기한’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식품 폐기량은 줄고 소비자 안심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부터 소비자에게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라면,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하면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기존의 유통기한보다 소비자 중심 표시제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표시제의 시행을 앞두고 주요 식품 유형의 소비기한 참고 값을 산출, 두부는 유통기한 17일에서 소비기한 23일로 6일가량 길어지고, 유산균음료는 8일, 빵류는 11일 늘어나게 된다고 발표했다.
1985년부터 시행한 유통기한 표시제는 이후 38년 만에 폐지되지만 냉장보관 우유 및 환원유는 냉장 유통환경 개선 등을 위해 2030년까지 기존 유통기한을 사용, 2031년부터 소비기한을 적용한다.
또 기존 포장재 교체?폐기에 따른 비용부담 및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유통기한’이 표시된 포장재를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2023년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병성 전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소비기한이 늘어나 섭취 가능 식품의 폐기를 줄이는데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식품업계 및 소비자가 제도 시행 취지를 잘 이해하고 혼선이 없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