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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에너지바우처 대상 ‘추가 난방비 지원’ 속도내다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02/02 [09:20]

경남도, 에너지바우처 대상 ‘추가 난방비 지원’ 속도내다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3/02/02 [09:20]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30일 오후 도청 회의실에서 ‘전국 최초 에너지바우처 추가 난방비 지원’을 위해 18개 시‧군 에너지 담당과장 긴급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는 유례없는 혹독한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인해 지난 27일 ‘경상남도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도민의 불편 없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가직접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26일 난방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15.2만 원에서 2배 인상된 30.4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 바 있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인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에너지 취약계층 8만여 가구에 가구당 ‘5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재해구호기금 40억 원을 긴급 투입할 예정이다.

이로써 도내 대상자들은 기존 정부에서 가구당 지원하는 27만 8천 원(1인 가구)에서 67만 7천 원(4인 가구)인 것에 추가로, 도비 5만 원이 지원되어 32만 8천 원(1인 가구)에서 72만 7천 원(4인 가구)까지 확대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중복지원이 불가하여 에너지 바우처 대상에서 빠져있는 등유바우처* 353가구와 연탄보조사업 사업** 610가구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기초 생활수급자 중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한부모, 소년소녀세대 대상,

등유바우처를 가구당 641,000원 지급(한국에너지 공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소년소녀세대) 대상, 연탄바우처를 가구당 546,000원 지급(한국광해광업공단)

난방비 ‘5만원’ 추가는 거주지 시‧군 관련 지원부서를 통해 별도의 신청없이 시‧군별로 2월 중 대상자 계좌로 지급된다. 다만 절차가 지연될 경우 3월에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번 난방비 폭등을 계기로 취약계층 추가 지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시스템에 지방비도 포함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요청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이중 신청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신청도 동시에 이뤄지도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개선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통상국장은 “에너지 가격 상승이 길어지면서 난방비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모두 두텁게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난방비 추가 지원으로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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