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세정과는 2월 2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 군포시 지방세 유공납세자 및 법인정기세무조사 대상을 심사해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한 자를 무작위 전산 추첨하여 우선 선정하였고,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의 자격조건에 개인은 5백만 원, 기업은 1천만 원 이상 납부한 기업 등이 해당된다.
성실납세자 30명에게는 성실납세자증과 1인당 10만원의 지역화폐 등 부상품을 감사 서한과 함께 2월 말에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유공납세자에게는 오는 3월 3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한 공로에 감사함을 전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시는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2023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 30곳도 선정했다.
조사 대상 법인은 최근 4년 이상 조사받지 않은 법인과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신고 성실도 분석 시스템’에 따른 과소신고 의심 법인으로 무작위추출 방법으로 선정했다.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는 이달부터 시작해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정확한 신고 여부와 재산세, 주민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부과 누락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해 실시한다.
경제여건과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고려해 선정된 법인 전체에 사전 통보하고, 세무조사의 방법과 시기, 조사기간 등 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군포시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내주시는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하여 자긍심 고취 제고와 공정한 법인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신뢰받는 지방세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