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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부터 농정시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02/08 [09:13]

경남도, 올해부터 농정시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3/02/08 [09:13]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올해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추진하는 16개 주요 농정시책ㆍ제도를 소개했다.

이번에 달라진 농정시책은 최근에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농민과 농촌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추진에 반영했다.

특히, 청년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 전략작물직불제, 유기유실동물 입양 장려지원 등 6개 시책은 올해 처음 시행하며, 주요 시책ㆍ제도는 다음과 같다.

① 청년후계농 영농정착금 및 융자금 지원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안정적인 영농정착 및 성장 유도를 위해 영농정착 지원금을 1년차는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2년차는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3년차는 8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각각 확대하여 지급한다.

덧붙여, 영농정착 융자금은 종전에 3억 원 범위 내 연이율 2%로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을 대폭 확대・완화하여, 5억 원 범위 내 연이율 1.5%로 5년 거치 20년 상환조건으로 개정 시행한다.

②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신규)

청년농업인의 영농 규모화 촉진 및 안정적 영농 정착을 위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선발된 청년후계농이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임차할 경우에는 올해부터 1인당 최대 5백만 원 범위 내 최대 3년까지 비용의 80%를 신규 지원한다.

③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확대

문화적 혜택이 부족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도내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에 대해 연 20만 원의 바우처를 종전에 20세 이상 70세 미만까지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75세 미만까지 확대하여 지급한다.

④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대상자 확대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하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가입자 대상을 종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겸업농가는 제한했으나, 올해부터는 가입이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도모와 사회안전망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 요건 완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 실경작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종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는 제한했으나, 올해는 제한조건을 삭제하여 6만 9,000명 정도가 새롭게 직불금 수령이 예상된다.

⑥ 워케이션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신규)

코로나19 이후 증가하는 기업 워케이션 수요를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유치하기 노후된 숙박시설, 회의실, 체험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을 올해부터 처음 시행한다. 2월까지 대상마을 신청을 받아 3월경 최종 10개소를 선정하여 개소당 5천만 원을 지원하여 하반기에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⑦ 어린이집에 도내 생산 제철 과일간식 지원(신규)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도내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지역에서 생산된 제철 과일간식 지원을 신규 추진한다. 도내 전 어린이집 영·유아 6만 5천 1백명에게 주 1회(연간 45회) 안전하고 건강한 제철 과일간식 제공을 통하여 과수 농가에게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연간 20억 원의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⑧ 전략작물직불제 본격 시행(신규)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쌀에 편중된 과잉생산 구조를 조정하고, 밀‧콩과 같은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생산확대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올해 처음 시행한다. 동계절의 식량작물ㆍ조사료는 1ha당 50만 원, 하계절의 논콩ㆍ가루쌀은 1ha당 100만 원, 조사료는 430만 원, 이모작의 경우에는 1ha당 250만 원을 지급한다.

⑨ 자연재난 피해농가 금융지원 대상자금 전면 확대

자연재해로 피해농가의 영농재개 도모를 위한 간접지원 대상자금(융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종전 4개 자금(농축산경영자금, 농지매매, 농지교환분합, 과원규모화)에서 농업인 대상으로 융자되는 모든 농업정책자금으로 확대한다.

⑩ 맞춤형 농기계 지원 확대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밭 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농기계 지원 사업을 전년 대비 10억 원을 증액하여 확대 시행하며, 농가당 최대 5백만 원에서 1천 5백만 원으로 보조금액을 대폭 상향하여 기존중소형 농기계 위주의 농기계지원 사업을 중소형에 한정하지 않고 농가 맞춤형 농기계까지 지원한다.

⑪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225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 지원

식생활 변화에 따른 쌀 소비 감소와 쌀 과잉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재배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작년 225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⑫ 축산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원 확대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경감과 최적의 사양관리를 위해 축산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국비 30% 보조에서 지방비 10%를 추가 보조하여 총 40%를 지원하고, 대상 축종도 말(馬)이 추가되어 8종으로 늘어난다.

⑬ 유기・유실동물 입양장려 지원(신규)

유기∙유실동물의 새 주인 찾아주기 등 인도적 입양활성화 유도를 위해 올해부터 유기동물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마리당 입양장려금(펫보험료 포함) 20만 원을 지원한다.

⑭ 동물보호법 전면개정

동물의 보호와 관리, 확대 방지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동물방역법이 오는 4월 27일부터 전면 개정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주의가 요구된다.

▶ 소유자의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물학대행위 추가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 유기유실동물 및 학대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지자체 신고, 관련시설 및 운영기준 준수

▶ 반려동물 무허가 무등록 영업 처벌강화

- (종전) 500만원이하의 벌금 / (개정) 무허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⑮ 산란계농장 소독 및 방제 의무대상 확대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질병예방을 위해 산란계농장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 의무대상을 종전 산란계 10만 수 이상에서 산란계 5만 수 이상으로 강화하여 시행한다.

* 일정규모 이상 산란계 농장은 닭 진드기 등 해충방제를 위해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매년 1회 이상 소독 및 방제실시(의무사항)

⑯ 꿀벌농가 방역 장비 지원(신규)

응애(진드기) 등에 의해 월동꿀벌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올해부터 도내 꿀벌농가에 연막분부기 등 방역장비를 지원하며, 약품 내성 우려 해소와 노동력 절감으로 양봉농가 호응도가 높아 추가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량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정연상 경남도 농정국장은 “대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올해 달라진 농정시책을 알차게 추진하고, 앞으로 돌아오는 농촌, 미래가 있는 농업으로 재도약을 위해 지속적인 신규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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