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재해에 취약한 시‧군 관리 중소규모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점검 확대 등 재해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21. 10. 14)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총저수용량 30만 톤 이상 중대형 저수지에서 5만 톤 이상 중소규모 저수지로,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은 30만 톤 이상에서 20만 톤 이상 저수지로 각각 확대됐다.
이에 도는 대상 저수지 144개소에 총 6,650백만 원을 투자해 정밀안전진단을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진단결과는 향후 저수지 안전관리 대책 수립과 보수보강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재해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담은 비상대처 계획도 대상 저수지 33개소에 1,100백만 원을 투자해 2025년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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