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동절기 지속된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 시비 전액으로 난방비를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다.
군포시는 예비비 8억8백만원을 편성하여 가구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8,073가구로 경기도 긴급난방비 지원대상은 제외된다.
이번 지원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군포시의회의 ‘군포시 저소득‧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 조례’의 신속한 제정 추진과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군포시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취약계층의 가계 안정을 도모하고자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난방비가 신속하게 지원되어 취약계층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복지정책과(031-390-0211), 사회복지과(031-390-065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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