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안산시와 시흥시 산업단지에 노동자 작업복을 저렴하게 세탁할 수 있는 전용 세탁소 2개소를 설치한다.
도는 작업복 세탁소가 없는 열악한 중소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선제적 지원정책으로 ‘2023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는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별도 시설이 없어 건강권 악화와 가정 내 오염의 우려가 있었다.
도는 작년 수요조사를 통해 산단 규모가 가장 큰 안산시와 시흥시 2개 시군을 발굴해 세탁소 설치와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군은 세탁소를 운영할 수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탁소 설치를 통해 안산, 시흥 산업단지 내 모든 영세사업장과 노동자에게 세탁 서비스를 지원하며, 특히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체와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세탁소는 영세사업장 종사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춘추복과 하복은 한 벌에 1천 원, 동복은 2천 원 등의 낮은 비용으로 ‘수거-세탁-배달’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안산·시흥시는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제반 시설 구입과 공사를 추진해 안산시는 6월, 시흥시는 하반기에 각각 세탁소를 열 예정이다. 도와 시는 상공회의소, 노동단체, 관내 기업 등에 사전홍보를 하는 등 단계별 홍보 방안을 수립해 사업주와 노동자가 세탁소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세탁소 명칭을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하는 등 도민과 소통하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월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사업의 발판을 마련했고, 관련 전문가 정담회를 열어 지원 대상 범위와 운영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김해와 거제, 광주광역시 등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를 방문해 우수사례와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고 경기도형 모델 개발을 위한 조언을 들었다. 이어 지속적인 사업 관계자 회의를 통해 지자체 최초로 세탁소 운영 매뉴얼을 만들었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작업복 세탁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민·관이 협업하는 경기도형 통합 노동복지정책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구원 도 노동국장은 “이 사업은 취약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관계기관 협업을 추진하는 통합형 경기도 노동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 존중의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