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규석)는 관내 미용업소 등 1,213개소에 달하는 공중위생업소 영업자의 법적의무 교육인 위생교육을 전원 수료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영업자는 위생수준 향상과 공중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수료 시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앞서 단원구는 지난 해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관련 교육이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단체와 연계해 온라인 교육을 독려하는 한편, 연락이 닿지 않는 업소에는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교육수강을 안내했다.
특히 고령 및 외국인 영업주 등 온라인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경우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게 1:1 온라인 교육 수료방법을 안내했다.
양남종 단원구 환경위생과장은 “관내의 모든 업소가 100% 위생교육을 수료하여, 교육 미수료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위생업소 영업주의 위생수준을 높이고 안정성은 확보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