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민선 8기 도정 출범 이후,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 발굴과 애로사항 해소에 큰 성과를 나타내며, 올해는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더욱 강하게 시동을 건다.
◇ 기업애로 적극 발굴 및 신속 지원…총 109건 중 95건 처리완료
경남도는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각종 규제와 애로사항 발굴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군, 기업 간담회, 기업협회, 온라인 등 다양한 소통을 통해 109건의 애로를 접수하였다.
접수한 애로사항은 중앙부처 방문 설명, 규제개선 건의, 관련기관과 대안방안 논의 등 적극적인 해법 마련으로 95건을 처리완료하였다.
완료사항 외에 교통 기반시설 등 중장기적 사업과 중앙부처 수용불가 건을 제외하고는 부처 건의활동 등을 계속 이어 나가며 효과적인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애로해소 유형은 법령개정, 제도개선, 행정적 지원, 사업비 지원 등으로 다양하다.
기업 애로해소 주요 사례 사례 1 법령개정 주요 사례로는「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부 고시) 개정(’22.11.29.)을 들 수 있다.
시․도별로 50개 이내로 지정되는 지역특성화업종 선정단위가 기존 세분류에서 세세분류로 구체화하는 것으로 개정됨으로써, 불필요한 하위업종이 지정되는 불합리를 개선하였다.
지역특성화업종 지정 시 국가의 재정지원 우대를 받게 되는데, 지정단위가 세세분류로 세분화됨에 따라 시․도별로 집중 유치하고자 하는 세부업종만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이다.
탈원전 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업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개정(’22.11.29.)을 통해 반영되었다. 이번 조치로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최근 3년간 경영 애로를 겪은 기업에 대해 투자계획만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사례 2 경남도의 발 빠른 사업비 지원을 통해 기업을 도운 사례도 있다.
사천 제2일반산업단지의 경우, ’20년도 남강댐 급방류로 인한 토사 퇴적으로 선적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선착장 주변 준설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통영상공회의소는 지난해 10월 초, 경남도에 애로사항을 건의하였으며, 도에서는 같은 해 12월에 도비를 지원하여, 올해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사례 3 기업의 고충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등에 규제개선을 건의하던 중 적극적인 법률해석으로 차선책을 강구하여 해결한 사례도 있다.
에너지사업은 발전 전업기업으로만 운영해야 발전업 영위가 가능한 사업으로, 복합업종의 사업으로 입주한 A기업의 경우 에너지사업은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개선이 필요한 규제로 판단하여 부처에 건의를 진행하던 중, 보다 신속한 해결을 위해 법률 자문 및 판례 검토를 통해 입주 부지 분할 등으로 기업 애로를 해소하였다.
사례 4 경남도 청사관리용역 입찰기업 적격심사 시 재무제표로만 심사하던 것을 신규기업의 진입제한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와 신용평가등급 중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 사례도 있다.
사례 5 또한 도내 원전기업의 경영애로 호소에 따라 경상남도 원자력산업육성특별자금 500억 원을 신규 지원하여 원전산업의 회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례 6 조선업계 수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고용부, 산업부 등에 외국인 연간 입국 쿼터 확대를 수차례 건의한 결과, 지난 해 12월에 연간 입국 쿼터 확대*와 조선업 분야 쿼터를 400명 별도로 신설하는 성과도 달성하였다. * E-7-4(숙련기능인력) : (’22년) 2천명 → (’23년) 5천명 E-9(단순노무인력) : (’22년) 6.9만명 → (’23년) 11만명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산업부와 국토부에 산업입지법 개정을 계속 건의 중이며, 원자력산업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법령 개정에 대해서도 소관 부처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 경남기업119 온라인플랫폼, 기업대표번호 등 애로 상시접수 체계 구축
경남도는 애로신청의 편의성을 높이고 처리결과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애로 전용 창구인 ‘경남기업119 온라인플랫폼’과 ‘기업대표번호(055-211-5119)’를 신규 구축하였다.
경남도청 누리집 내에 신설된 ‘경남기업119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기업애로를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결과도 알림톡으로 기업에 안내하고 있다.
기업대표번호(055-211-5119)는 기업애로해소 전담팀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핫라인으로, 전담팀에서는 도․시군의 전 부서와 12개 기업 관련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애로해소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경남도 우명희 기업정책과장은 “기업지원업무가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어 기업들이 담당 기관과 부서를 찾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기업전용 창구를 만들게 되었다. 기업에서도 ‘경남기업119’를 반가워해 주신다. 보통 하루에 2건꼴로 문의가 오고 있다. 자금지원 문의가 가장 많으며, 단순애로부터 복합적인 사안까지 다양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용창구를 만든다고 당장에 큰 성과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전용 플랫폼 구축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노무․법무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위촉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우수사례를 계속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현장기동반 획기적 개선, 1주 1기업 방문 등 기업 밀착지원 강화
경남도는 올해 찾아가는 기업애로 현장기동반 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1주 1기업 방문을 통해 기업 밀착지원을 강화한다.
현장기동반은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군으로 일원화하던 애로접수 창구를 온라인플랫폼, 기업협회, 각종 간담회, 시군 등으로 다각화하였다.
또한, 기업애로를 단순 및 복합 사안으로 분류하고, 단순사항은 기업 현장 방문 없이 접수 즉시 신속 처리하고, 복합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해결이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도 해당 기업에 처리결과를 명확하게 통보하고 기업을 이해시킴으로써 도정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애로해소 지원 외에도 자금지원, 판로개척, 일자리, 기술개발, 역량강화 등 총 150여 개의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며, 도청 누리집(분야별정보일자리경제자료실)에 해당자료를 게시 중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