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일 오후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오는 4월로 예정된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지정해역 현장점검을 대비하여 최만림 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지자체와 국립수산과학원, 해양경찰, 굴수협 등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지정해역 위생시설 관리현황 및 해역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최 부지사는 대책회의에서 기관별 해역관리 대책을 꼼꼼하게 챙겨보고 이번 미 FDA 점검을 통해 경남 청정해역의 세계적인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기관별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 FDA 지정해역 점검은 한미패류위생협정 및 대미 수출 냉동패류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2년 단위로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 미 FDA 점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2017년 점검 이후 6년 만에 실시된다.
오는 4월 3일부터 4월 17일까지 미 FDA 점검관 6명이 도내 1호 지정해역(통영 한산~거제만)과 2호 해역(고성 자란~통영 사량도)을 방문하여 육상‧해상 오염원 관리 실태와 수출용 굴 가공공장 등을 점검한다.
지정해역 연간 생산되는 패류는 1만 7,000여 톤으로 굴이 1만 500여 톤, 63%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전년도 미국으로 수출된 굴은 3,155톤, 2,700만 달러로 전량 경남 해역에서만 수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지난 12월 지정해역 위생관리 어업인 순회교육을 통해 3개 시군에 걸쳐 300여 명을 교육한 바 있으며,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물품질검사원, 해양경찰, 수협 등과 관계기관 합동상황실을 운영하며 지정해역 및 주변해역의 육‧해상 위생관리시설 1,600여 개소를 현장밀착형으로 집중점검하고 있다.
또한 바다공중화장실을 8개소를 추가 확충하고 항포구 화장실을 개보수하는 등 4개 사업, 18억 원을 투입하여 지정해역을 역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미 FDA 점검을 철저히 대비하여 대미 패류 수출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물론 어업인 등 해역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모두가 합심하여 청정한 경남 해역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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