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3월 3일 산본로데오거리에서 군포소방서와 합동으로 보행자의 불편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전면공지 적치물에 대한 합동점검을 펼쳤다. 시는 점검반 30여명을 5개조로 나누어 건축, 식품위생, 소방, 안전 등 분야별로 점검하며 전면공지 위반 뿐 아니라 불법 도로점용, 생활폐기물 무단배출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함께 실시했다. 또한 자율정화 캠페인을 병행해 일방적인 단속이 아니라 적발된 건축물의 소유자나 사업자가 자율적 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전면공지’란 상가건물과 도로경계선 사이에 ‘공공(公共)의 공간’으로 쓰이도록 규정된 곳으로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외벽까지 폭 3m 정도를 확보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비워두어야 한다.
이 ‘전면공지’는 건축법상 사유지이지만 공공용도로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난 곳이어서 계단, 데크설치, 화단,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광고물 설치는 물론 보행에 방해되는 불법적치도 안되는 곳이다.
그러나 최근 도입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산본로데오거리 1층에 위치한 일부 상인들이 전면공지 내 무분별한 물건적치, 폐기물 배출 등으로 시민들의 보행권 침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다.
따라서 시 미래성장국장을 중심으로 공무원 30여명과 군포경찰서, 소방서 직원, 로데오거리 상인회원 등 50여명이 함께 일제점검에 참여하고 ‘전면공지는 시민의 보행 공간입니다’라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며 자정노력을 다짐했다. 이날 합동점검에서는 전면공지 내 물건적치를 한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내렸으며, 향후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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