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군수 전진선)은 3월 6일부터 2023년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은 반려동물 등록을 위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소유자 확인을 위해 추진되어 소유자는 1만원을 부담하면 무선식별장치를 통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현재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이번 동물등록 지원 사업에 참여한 양평군 내 동물등록 대행병원은 10개소로 ▲강남동물병원(서종면) ▲개포동물병원(양서면) ▲동물병원 산책(양평읍) ▲양평가축병원(양평읍) ▲용문동물병원(용문면) ▲용문조아동물병원(용문면) ▲우람동물병원(양평읍) ▲중앙동물병원(양평읍) ▲참좋은동물병원(양평읍) ▲토마스동물병원(양평읍)으로 동물병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동호 축산과장은“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유기동물의 소유자 확인을 통해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내 반려견을 기르시는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문의는 축산과 동물복지팀(☎031-770-3625)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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