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14일 강원 인제군 인제스피디움에서 열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제외(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이날 정기회의에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도 지방 못지않게 지역 특성에 맞는 자생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만큼 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 범주에서 제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수정법은 수도권 범위에서 서울·경기·인천을 일괄적으로 묶어 지속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천군을 비롯해 가평군, 강화군, 옹진군은 수정법상 수도권으로 분류돼 각종 규제로 지역 발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연천군은 면적의 9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인데다 수정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중첩 규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구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연천군의 인구는 올해 기준 4만 2천여 명으로, 2018년과 비교해 2천여 명 이상 줄었다.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도 29%로 치솟았고, 2021년에는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수도권 역차별로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최근 정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과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연천군 등 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으며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과감한 결단을 통해 한국전쟁 이후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연천군 등 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수도권과 지방을 이분법적으로 분류하는 잣대이자 근본적인 문제인 수정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접경지역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계속해서 역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지방시대, 지역균형발전이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지 않기 위해선 수정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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