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오는 5월 31일까지 쌀 수급 과잉을 해소하고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RPC로 지난해 벼를 재배했거나 감축 협약에 참여했던 농지에 올해 벼 이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할 계획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1ha 기준 공공비축미 300포(40kg 기준)를 농식품부에서 직접 추가 배정하며 논콩 재배 시에는 희망물량을 전량 매입한다. 또한 10ha 이상 감축 협약을 이행한 농업법인, RPC에는 벼 매입자금 무이자 자금배정, 농식품부 사업 가점 등의 혜택이 주여진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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