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인구 밀집 지역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14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소재 송원산업㈜에서 화학물질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화학물질지역협의회는 인구 밀집 지역에서 다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지역주민, 사업장, 관공서 등 민·관·산이 함께 사업장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보다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해 소통하는 창구기능을 하고 있다.
협의회에는 주민대표 3명과 사업장 관계자 1명, 민간전문가 2명, 환경부, 소방 등 관계기관 3명, 도 환경안전관리과장 등이 참석했다.
송원산업㈜은 이날 화학물질 관리와 취급시설 운영현황 등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장의 화학사고 예방·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사업장의 추가적인 안전 운영 관련 사전 안내와 소통을 강조했으며, 사업장도 가능한 부분에서 조치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기존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시장·군수의 구성 요청이 있을 시 화학물질지역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했으나, 도는 지난해 3월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5천 톤 이상의 유독물을 제조 또는 사용하고 반경 1km 내 거주인구가 2만 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협의회 구성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 2개소였던 지역협의회는 올해 4개소를 추가해 총 6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김경호 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도민건강 보호, 알권리 증진, 사업장의 투명한 화학물질 관리 등을 목적으로 지역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오산, 파주 등에 6개의 지역협의회를 설치해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도민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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