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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03/20 [16:05]

양평군, 202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3/03/20 [16:05]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28,559 필지에 대해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련 의견를 전달받는다.

군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 17일까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잠정 확정함에 따라 열람을 원하는 주민은 군청 민원토지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한 인터넷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양평군청 민원토지과와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인터넷 부동산통합 민원서비스 일사편리(kras.go.kr:444)를 이용해 제출 할 수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세금 등 각종 행정 업무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군민들이 정해진 기간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부터 양평군청 민원토지과에서는 「찾아가는 공시지가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해 맞춤형 상담을 통한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투명성 강화로 군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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