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예방교육을 통해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안전한 지역 사회를 조성하고자 3월부터 11월까지 ‘2023년 시민대상 폭력예방교육’을 운영한다.
교육대상은 미취학 아동, 청소년, 청년,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각 동 직능단체 등으로, 4대 폭력(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을 비롯하여 다양한 유형의 폭력(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스토킹범죄 등)에 대해 예방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기관은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21가정사랑훈련학교(가정폭력상담소)이며 교육을 받고자 한다면 해당 교육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여성가족과(031-390-0806) 및 위의 교육기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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